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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장 정준영의 헌법 유린을 조장하는가?"

  • 기사입력 2021.01.12 23:38
  • 기자명 여성미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재용 파기 환송 재판부에 국민의 분노를 담은 "누가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장 정준영의 헌법 유린을 조장하는가?"라는 추가 진정서를 1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는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주권자인 국민의 분노

대한민국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주권자인 민초들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촛불혁명을 결행했다. 주권자는 국정농단 핵심을 처벌하는 도구로서 박영수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주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 수감하고 국정농단 주역 사법부도 응징하고 있다.박영수 특검은 이재용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으로 기소했다.이재용의 범죄는 삼성전자 자금 횡령과 뇌물과 그 대가성 경영현안 해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도 이재용의 횡령과 뇌물액을 86억원으로 확정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촛불혁명 정부와 사법부 신진사대부들은 촛불혁명의 진정한 권력자인 민초를 배신하고 삼성과 김앤장 등 국정농단 세력과 결탁하여 종속되고 말았다.삼성과 김앤장은 촛불혁명 정부와 그 사법부를 더욱 견고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주권자는 유전무죄법 적용을 위한 준법감시기구 음모의 국정농단 재발을 분노한다.

삼성판사 정준영 등 처벌에 관한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여 사법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2. 이재용의 뇌물 횡령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판결의 핵심요지

이 사건은 국민의 명령에 의해 제정된 박영수 특검법에 따라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대법원 전원합의부 파기환송심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범죄 중 말값 뇌물 34억원(보험료 제외)과 영재재단 제3자 뇌물 16억원을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현안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정준영 재판부는, 이재용이 제3자인 삼성전자에서 횡령한 86억원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정유라 등에게 86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경영권 승계현안 해결이익에 관하여 뇌물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3.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파기환송심 재판장 정준영 판사의 임무

가. 이재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을 적용한 엄중한 판결 선고의무 

1) 과거 라면도둑과 배추도둑에 대한 법률적용 사례

뉴시스가 추적한 결과 두 사건은 2014년과 2010년에 각각 실제로 발생했다. '라면 사건'은 항소심에서, '배추 사건'은 1심에서 각 종결됐고, 3년6개월 형은 확정됐다. 물론 이런 형량이 나오기까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했다. 판결문을 보면 김모씨는 지난 2014년 5월 익산시의 한 식당에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고추장반찬과 라면 한 개를 먹는 절도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 범행으로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년 사이 모두 네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2014년 5월 지갑을 훔치려다가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2만~3만원씩 들어있는 저금통 2개, 면바지 1점 등 각 범행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상습적으로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모씨의 경우 지난 2010년 11월 전남 보성군의 한 배추밭에서 배추 2포기를 뽑아 달아나려다가 붙잡히자 배추밭 주인을 나뭇가지로 때리고 달아나도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10월 약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훔친 혐의, 2010년 1월엔 약 21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범죄 전력도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08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이어 2010년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도 2008년 절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들이 중형을 받았던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 4 상습절도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당시 조항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데다 이미 작량감경까지 받은 경우 최소 징역 3년형을 피할 수 없다. 지방의 한 판사는 "당시 특가법 조항에 따르면 (절도) 누범이면 최소 징역 3년이었다"며 "(라면 도둑의 경우) 5번 정도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훔치거나 훔치려고 한 데다 작량감경도 한 번 한 상태라 당시 양형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과 개정 이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84. 1. 1.] [법률 제3693호, 1983.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경제범죄가 날로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경제·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막심하여 그 근절대책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현행처벌법규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벌칙규정의 미비로 말미암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가중처벌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비위를 엄벌함과 아울러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시행 1990. 12. 31.] [법률 제4292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법감정의 변천에 따라 구성요건해당금액과 법정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①사기·공갈·횡령·배임등의 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사형은 삭제하며,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대한민국 주권자는 50억원 이상 배임한 범법자들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여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일이라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했다.

3) 이재용도 차등없이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을 적용하여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의무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1조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라면 절도나 배추 절도범에게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건의 뇌물수수범 박근혜 최순실에게 특가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이명박 역시 특가법(뇌물)을 적용하였으므로 부패황제 이재용 역시 유전무죄의 특수층이 인정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판을 받으므로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적용은 매우 당연하다.

나. 정준영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최소 13년 7개월 징역형 선고의무

대법원은 이재용이 박근혜 최순실 등에게 제공한 뇌물을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확정하고, 타인인 삼성전자에서 횡령한 자금도 86억원으로 확정하여 파기환송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파기환송심인 이 사건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133조 뇌물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추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형법 제133조는 뇌물의 크기와 대가의 크기로 따져 형량을 정함이 원칙이므로 대한민국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86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여 금융위 공정위 거래소 국민연금 검찰 등 행정권력 전반에 걸쳐 부정한 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당연히 최고형인 5년 징역이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은 횡령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그 금액으로 산정함이 86억원이므로 8년 7개월이 합당하다.

결국 정준영 재판장은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함에 있어 삼성그룹 회장이라도 유전무죄법의 특권을 배제하고 헌법 제11조에 따라 평등하게 형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을 적용하여 이재용에게 최소 13년 7개월을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길이다.

다. 이재용의 뇌물 대가성범죄인 경영권 승계관련 9조원의 횡령범죄 반영 의무

1) 이재용의 형량에 가중하여 반영해야 할 이유

대법원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현안이 존재한 사실을 대가성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센터가 고발한 바 있는 에버랜드와 제일모직 분할 인수 합병과 삼성물산 불법 합병 삼성바이오 로직스 등 회계사기와 불법 상장 등을 통한 이재용과 동생들의 불법이익이 9조원이 대가성 효과이고, 특히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야기한 손해가 1.2조원에 달하고, 이재용의 불법 합병으로 외국 투기자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가중요소로 반영해야 한다.

더욱이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임직원들의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석명을 요구한 바 있고, 관련하여 센터 등의 고발(2017형제55948)로 이재용이 기소되어 재판(2020고합718)을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인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2) 이재용 등의 9조원의 횡령 범죄 세부 내역

삼성은 2013년부터 이재용의 지배구조를 늘리고 이재용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에버랜드를 상장하기 위한 준비에 그룹 핵심부서가 조직적으로 착수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삼성그룹의 핵심으로 과거 이건희의 차명 주식을 보유하다 돌려준 현명관 부회장이 2012년 박근혜 캠프에 핵심 역할을 하면서 예견된 일이다.

현명관 마사회장이 권력의 핵심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를 하는 계기로 삼성SDI 사장이며 삼성전자 사장인 박상진이 승마협회 회장이 되는 등으로 최순실과 관련을 맺고, 대통령이 직접 이재용과 채널을 마련하고, 관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 정찬우를 중심으로 이건희 사후 준비에 나섰고, 법률적으로는 최순실과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검찰총장과 이영렬 중앙지검장 등 검찰을 장악하고, 직접 송광수를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영입하여 정부 기관을 속속들이 들어다 보고 있는 김앤장과 연대하고 사법부는 과거 삼성 특검 재판 등으로 대법관이 유지되고 있어 "현 정권에선 문제가 없고,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두었다.

첫째, 삼성은 기본적으로 이재용의 지분이 많은 에버랜드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의자들이 치밀하게 공모하여 2013.9.23. 제일모직 패션사업을 에버랜드로 하여금 불법으로 저가에 강탈하게 하여 자산과 매출액과 수익을 늘리고, 건물관리 부분을 에스원에 영업권을 포함하여 고가에 매각하여 일시적 이익을 3,600억원이나 발생시켜 에버랜드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여 5.4조원의 이익을 얻고, 그 중 이재용 등 삼성은 2.8조원의 차익을 실현하였다.

둘째, 2014.3.31. 패션사업 매각과 국민연금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여 제일모직의 주가를 크게 하락시킨 상태에서 삼성SDI에 흡수하여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8,316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자사주는 삼성전자에 시장가로 넘겨 42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완전 해체하였다. 또한 합병과정에서 삼성전자에게 삼성SDI의 자기주식도 시장가로 넘겨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인 1,033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반면 삼성전자는 1,462억원을 횡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제1대주주이므로 패션부분의 영업양도와 합병과 자기주식 매각에도 반대하여 저지해야 함에도 찬성하고, 합병결의 발표 전에 주식을 매각하여 주가하락을 부채질하여 국민손실을 야기하였다.

셋째,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켜 불법 합병하여 삼성 이재용은 4조2,306억원의 불법이익을 얻고 국민연금은 8,53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넷째, 삼성은 삼성바이오 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16조원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5년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기자본을 2.7조원으로 조작하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여 2조2천억원의 자금을 수취하고 상장하여 시가총액을 부풀려 불법이득을 취했다.

다섯째, 로직스는 공장부지를 공시지가의 30%로 매입하고, 토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다.(“인천광역시로부터 면제받은 임대료의 공정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일한 금액을 정부보조금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무상임대 기간 및 임대료 전액 면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50년간 임대조건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1년 5월 1일로부터 20년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면서 매출이 1천억원에도 미달하여 상장할 수 없었으나 금융위원회가 2015.11.4. 유가증권 상장 규정 제29조(형식적 심사요건) “①-4-라(신규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이 6,0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2,000억원 이상일 것)”을 신설하여 상장할 수 있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가 거래소이사장에 취임하여 상장신청을 불법 승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때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공정거래법과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처리하고, 유가증권상장규정까지 개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우량기업이 해외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것보다 국내 시장에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장 규정을 바꾼 것”이라는 주장은 법규까지 개정하여 삼성에 특혜를 준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고, 우량기업일 때 상장시켜야 하는 것이고, 부실기업인 바이오로직스를 우량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으로 사기상장이 명백하다. 특히 임종룡은 KB금융지주(회장 윤종규 전 김앤장 고문)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한 바 있다.

하여 상장하였다.

일곱째,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는 2014.6.5. 자회사인 삼성SDI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과정에서 구 제일모직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고 시장가로 매입하여 1,462억원의 불법이익을 얻었다.

여덟째,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주식을 합병시킴에 있어서, 에버랜드의 주가를 불법으로 상승시키고, 반면 주가 조작 등의 방법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하락시켜 합병비율을 왜고하여 산정하고, 각 회사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통령 등을 이용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불공정하게 불법 합병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은 총 11조87억원의 손해를 보고, 삼성 등 주주들도 1조5,255억원의 손해를 보고 국민연금은 1조4,076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삼성을 제외한 주주들의 손실이 무려 9조4,832억원에 달한다.

반면 에버랜드 주주들은 그 반대로 11조원의 이익을 보게 되고, 특히 이재용 등은 5조7,561억원의 이익을 보게 되고, 국민연금은 에버랜드 주식으로 5,543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한 총 손실은 26조5,868억원으로 추산되고, 연금손실은 2조1,727억원이고, 연금을 제외한 주주들의 손실은 25조3,580억원이다. 삼성그룹은 소유지분에 의한 손실을 공제하고 9조3,639억원의 이득을 얻었고 국민연금은 1조2,288억원 피해를 입었다.

결국 2016.11.10.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으로써 불법으로 탈세 횡령 등으로 만든 9조원을 만들어 모든 재산부풀리기 작업이 완료되고, 단지 이미 예정된 이건희 회장의 재산 상속만이 남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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