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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 '타다' 2심 시작…"불법 콜택시"vs"적법"

  • 기사입력 2021.01.19 17:41
  • 기자명 차수연 기자

불법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승차 공유플랫폼 '타다'의 경영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타다는 불법 콜택시"라며 처벌을 주장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박재욱 전·현직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2019년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 전 대표 등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기사 딸린 렌터카'에 해당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타다는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이며,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원심은 (타다를) 임대차계약으로 판시하나, 실질적으로 타다 이용자는 운영·지배의 의사가 없고 콜택시의 영업방식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타다는 여객자동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운전자 알선을 포함하는 자동차 대여에 해당하고,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판단했다고 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타깝게도 원심판결 직후 법령이 개정돼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타다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해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후임으로는 박 대표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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