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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곧 문재인 정부의 자기부정" 

이재용 사면은 삼성물산 주가조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판에 영향, 재판권 침해

  • 기사입력 2021.05.11 22:32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경고를 하고 반대의사를 다시 표명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형평성과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최근까지 사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던 청와대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등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대통령의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첫번째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 건으로 수감된 상태인데,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한다면 뇌물죄 사건과 관련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은 물론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도 모두 면죄부를 줘야하는 상황"이ㄹ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죄 사건 종결 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가조작 사건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또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만일 뇌물죄 사건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판권 침해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 반도체 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조기 가석방시켜 경영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 또한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형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형법 제72조 제1항), 실무상 형기의 80% 이상 경과한 경우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SK그룹 최재원 회장과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도 형기의 4분의 3 이상을 채운 뒤 가석방된바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막 수형기간의 절반 남짓을 채웠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석방을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재계와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 요구를 하는데 대해서도 "정부가 앞장서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법행위로 수감되어 있던 지배주주를 풀어준다면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계와 정치권은 무리한 ‘이재용 구하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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