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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 '줄패소'···진보교육감發 자사고 폐지 명분 '흔들'

배재고, 세화고와 숭문고와 신일고 이어 중앙고와 이대부고 승소
조희연 교육감 유감 표명···서울시교육청, 항소 방침

  • 기사입력 2021.05.14 15:09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한국NGO신문]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계속 항소할 방침이지만, 진보교육감發 자사고 폐지는 점차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중앙고)와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앞서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은 지난 2월 18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은 지난 3월 23일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각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의 소송전은 201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숭문고, 세화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당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이 강력하게 추진했다. 2010년 보수 정권의 이명박 정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자사고를 도입했다. 자사고는 교육과정과 수업 일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5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가 결정된다.

그러나 자사고는 도입 이후 부유층 자녀의 명문대 진학 통로로 간주되며 사교육 심화, 교육 불평등 심화의 온상으로 지목받았다. 자사고 입학을 위한 입시 비리도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에 진보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를 추진했고 서울 8개 자사고도 타깃 대상에 올랐다.

결국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승인했고 8개 서울 자사고는 평가 절차 부당 등을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고들은 법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지만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점이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즉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전제로 평가지표를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패소 이후 연이어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소송과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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