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제개혁연대"박삼구 전 회장ㆍ최신원 회장 불법행위 관련 회사의 손해 회복 조치 이뤄져야"

산업은행, 아시아나항공 CB 보유한 채권자로서 회사의 손해회복에 관심 가져야
금호건설ㆍ아시아나항공 감사위원회, 공정위 과징금 및 부당지원 관련 손해회복 조치 취해야

  • 기사입력 2021.06.17 13:30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천억 원대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실을 전가했다고 지적하고 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과 별개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모두 회복하는 즉각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지난 5월 26일 구속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주식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의혹,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저가 매각한 의혹,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로 하여금 금호산업에 무담보 저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의혹, 금호산업에 1,600억원을 투자(BW 인수)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들의 단기 자금대여 행위와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홀딩스 BW 발행 지원행위 건에 대해 2020년 8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10개 계열사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과 경영진 2명,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호산업ㆍ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들은 박삼구 전 회장 일가의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설립한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를 지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금리로 1,306억원의 자금대여를 하여 총 10억 5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홀딩스 BW 발행 지원 건으로 총 309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중 금호산업은 총 152억원의 과징금과 부당지원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아시아나항공은 약 82억원의 과징금과 부당지원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박삼구 전 회장은 사건 당시 금호산업의 대표이사와 아시아나항공의 회장(각각 등기임원)이었고,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설립한 금호기업(금호홀딩스 → 금호고속으로 사명 변경)을 지원할 경우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지원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상장회사로서 박삼구 전 회장 등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소 과징금 상당액의 직접적인 손해와 부당지원 관련 금액 및 시장에서의 신뢰 추락 등의 추가적인 손해를 입었으나, 그 손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전가됐다.

따라서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형사재판과 별개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위원회는 박삼구 전 회장이 연루된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손해에 대해 해당 의사결정을 내린 이사들에 대하여 손해회복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은 2천억 원대의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지난 3월 5일 구속기소되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지급, 회삿돈으로 호텔ㆍ빌라 거주비 및 개인 유상증자 대금 대납,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등으로 6개 회사에서 2,235억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부실계열사(SK텔레시스) 부당지원과 관련해 SKC가 2012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199억원을 출자하고, 2015년 4월에도 700억원을 출자하도록 하여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의 공범으로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조대식 의장,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 경영진이 5월 25일 추가로 불구속기소됐다.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 참여 결정 당시 SKC 최신원 회장 등 경영진은 지원회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경영진단 결과를 다른 사외이사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자구방안 등을 이사회에 제공ㆍ설명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수일가 임원과 주요 경영진이 회사의 중요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사회 의사결정의 왜곡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번 사건은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SKC 감사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여 회사의 손해를 확인하고, 당시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를 모두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