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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위기' 한림예고 기사회생···서울시교육청, 법인 설립 허가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적극행정으로 서울 최초 법인화 성공

  • 기사입력 2021.06.21 12:06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연합뉴스

'폐쇄 위기'의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이하 한림예고)가 기사회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림예고의 학교법인 한림재단 설립 신청을 허가한 것. 이에 한림재단이 한림예고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면 한림예고는 정상 운영된다. 

한림예고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에 근거, 설립됐다. 트와이스를 배출하는 등 아이돌 사관학교로 유명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5항이 2007년 12월 개정되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또는 재단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변경됐다. 즉 설립 주체가 기존 개인에서 법인으로 강화됐다. 

다만 한림예고는 '평생교육법' 개정 이전 학력인정 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동안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운영됐다. 그러나 2020년 2월 한림예고의 설치자(개인 설립자)가 사망했다. 결국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중지 위기에 처했다.

이에 한림예고 재학생, 입학준비생, 학부모, 교직원 등은 서울시교육청 및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림예고 존치를 요구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한림재단 설립을 허가하면서 한림예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법인 자격을 갖춰 폐쇄 위기를 면했다. 

한림재단은 공익재단법인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림예고 상속인의 재산(송파구 장지동 850번지 8520.8㎡ 중 4108㎡ 지분, 교사 1동 등) 출연이 한림재단 설립에 기여했다. 특히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설치자 자격이 법인으로 강화된 후 한림예고는 서울 소재 개인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최초 법인화 사례다.

현재 한림예고 교지·교사에는 SH공사 용지분양금 미납 등으로 인해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림재단에 근저당 등으로 인해 학생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조건을 부가하며 법인설립을 허가했다. 이에 법인설립 등기, 재산 출연, 근저당해소 등의 학습권 보호조치를 이행한 뒤 한림재단이 한림예고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면 학생 모집이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림예고는 갑작스러운 설치자 사망으로 폐쇄 위기에 몰렸었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의 노력과 교육청 담당자의 적극 행정 지원으로 학교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여러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법인화에 성공한 한림예고가 공공성이 확보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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