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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환자단체 "환영" vs 의료계 "반발"

2015년 최초 발의 이후 표류···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입력 2021.08.31 20:50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수술실 자료 사진[한국NGO신문 자료 사진]

앞으로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환자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CCTV 촬영본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다만 정당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개정안은 공포 이후 시행까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자단체에서는 즉각 환영과 감사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15년 1월 수술실 CCTV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래 6년 7개월 만에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며 "국회에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유예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법안 폐기 촉구 1인 시위를 벌이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의료계는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 소식에 의협은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이라면서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해서 법의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정 투쟁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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