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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재산 요건 3억→4억원 이하로 완화

가구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로 변경

  • 기사입력 2021.09.07 09:12
  • 기자명 김종덕 기자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조건의 완화된다.

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 새 시행령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수급자의 가구 재산 요건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가구 단위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했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커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군 복무 중인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 수급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군 복무자라도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면서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고용 안전망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달 1일 기준으로 40만5천명이 신청해 32만4천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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