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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무혐의', 이재용은 '기소'...이유는?

  • 기사입력 2021.09.08 12:36
  • 기자명 조창용 기자
▲ 2012년 6월22일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맨 왼쪽부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조창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공판이 두번이나 기일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2일로 변경했다.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이 부회장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7일 머니투데이 분석에 따르면, 프로포폴 사건은 초기엔 이 부회장 측이 '적법한 처방에 따른 진료'라고 주장했을 정도로 사생활에 가까웠지만 삼성 그룹 계열사에 대한 평가와 이 부회장의 지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승계 사건보다 프로포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결국 무혐의로 종결된 적이 있어 더욱 그렇다. 경찰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해당 병원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1년여만에 증거를 찾지못한 채 종결했다.

당시 투약량이 적힌 진료기록부 등 구체적인 자료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이 사장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도 여전히 진료목적의 프로포폴 투여라는 이 사장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검경의 수사에 앞서 나왔던 언론 보도 등에 의해 일부 불법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었다. 검찰은 이 사장 사건과는 달리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선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특히 이 부회장 입장에선 그가 이용했던 병원의 관계자는 물론이고 주요 환자들이 모두 기소돼 유죄판단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불리한 정황이다. 최근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한 번에 끝낸 영화배우 하정우를 비롯해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이 해당 병원의 환자였다.

투약 횟수나 방법 등 불법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채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배우 하정우는 오는 14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하정우에 대해서 약식기소때와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따라서 법원이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의 벌금형 유죄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 부회장 사건이 변호인단에 의해 두 차례 연기된 것도 앞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미 진행됐던 관련 사건 기록들과 법정 진술내용들을 종합해 이 부회장 관련 부분을 찾아내고 공판에 앞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사건이 약식기소에서 정식공판 사건으로 전환된 뒤 여러 로펌에서 변호사들이 선임됐다가 첫 공판이 원래 예정됐던 8월부터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여러 로펌에서 공동으로 수임했던 사건이 태평양이 단독 수임하는 것으로 9월초에 정리된 모양새다. 두 차례의 공판기일변경도 태평양 측에 의해 신청됐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 지난 3일 공소장 변경신청을 한 것도 기일변경에 영향을 미쳤다. 검찰이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지난 3일 변호인 측도 공판기일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주말이 지난 뒤 월요일인 지난 6일 기일변경을 결정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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