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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등 8,863억원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타, "김범수 등에게 6조4,336억원을 즉각 추징하라"

  • 기사입력 2021.09.16 19:06
  • 기자명 여성미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타 제공

투기자본감시센타는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을 탈세하고, 김범수 역시 5,224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8,863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하고 김범수 등에게 6조4,336억원을 즉각 추징하라며 국세청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타(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김범수와 다음의 이재웅이 합병비율을 조작해 주식가치를 부풀려 주가를 조작하고, 영업권 금액을 1조원 늘려 회계를 조작하는 등 불법 상장과 거액의 탈세까지 자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범처벌범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서울국세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타 주장에 따르면, 카카오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다음과 2014.10.1. 합병등기함에 따라 케이큐브홀딩스는 보유중인 6,398,830주의 카카오 주식으로 합병비율(1:1.5555137)에 따라 합병법인인 다음카카오 주식 9,953,467주로 교환지급 받았고, 합병 신주로 교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양도일이 되고,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김범수와 케이규브홀딩스 등 특수관계자는 4% 이상의 주식을 40억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서 양도차익에 대해 카카오 주식 취득가와 합병등기일인 2014.10.1. 다음카카오 양도가액(주가 166,500원)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카카오의 대주주들인 김범수, 케이큐브홀딩스, MAXIMO 위드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물론이고, 기타 주주 중에서도 합병 후 최대주주 김범수와 특수관계인 케이큐브홀딩스 형인우 염혜윤 등이 양도세 대상인데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탈세를 했다는 것이 투기자본감시센타의 주장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케이큐브홀딩스는 구 카카오 주식을 주당 500원에 6,398,830주를 취득하였는데, 주식수가 1.5555137배가 증가하여 9,953,467주가 되었으므로 주당 취득주가는 321원이다. 양도주가는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주가인 166,500원이므로 주당양도차익은 166,179원이므로 1조6,54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이다.

또 만약 김범수의 특수관계자 취득가액이 케이큐브홀딩스와 같다면, 김범수는 2조0,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형인우는 2,590억원, 염혜윤은 147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150만주의 취득가액이 50억원이었으므로 주당 16,667원이 취득 주가이고 양도주가는 166,500원이므로 합병 후 주식수가 1.5555137배 증가한 2,333,271주가 되었으므로, 취득주가 10,715원이므로 주당 양도차익은 155,785원이므로 3,635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 중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함께 케이큐브홀딩스는 당초 취득 주가인 321원의 주식 6,398,830주를 2014.10.01. 합병비율에 따라 그 1.5555137배인인 다음카카오 주식 9,953,467주를 교환 받아 양도했음에도 양도가 아닌 것처럼, 당초 주당 321원에 취득해 보유중인 주식가치가 2014.12.31. 현재 주가 123,600원으로 증가해 주당 123,279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총 1조2,270억원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계상하고, 그 22%인 2,700억원을 추후 매각시에 납부할 법인세 항목인 이연법인세(부채)로 회계를 조작해 2015.3.31. 납부하는 2014년도 법인세 3,639억원을 탈세했다고 투기감시센타는 주장했다.

따라서 투기자본감시센타는 "국세청은 탈세액의 40%의 가산세인 1,456억원과 2019.2.12.까지의 1,414일간의 지연가산세인 1일당 3/1만으로 가산한 1,544억원과 그 이후 2021.9.30.까지의 941일간 25/10만으로 가산한 874억원 등 법인세 7,512억원과 그 10%의 주민세인 751억원 등 총 8,264억원을 추징하고, 고의 사기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최대의 벌금인 탈세액 5배의 벌금인 1조8,195억원 부과해 모두 2조6,458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헀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특히 "최대주주 김범수는 취득원가가 주당321원으로 추정되므로 2014.10.01. 현재로 2조0,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2004년도 개인 양도세로 5,224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도 그 흔적을 찾을수 없다고 지적하고 케이큐브홀딩스를 포함해 8,863억원을 탈세하였으므로 총 6조4,3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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