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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6·1 지방선거 NGO가 함께 뛴다 14]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 20.1% 재공천"

경실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현황 분석
국민의힘 22.5%. 더불어민주당 16.8% 불성실 의원 재공천
"유권자들이 자질 없는 후보 걸러내야" 주문

  • 기사입력 2022.05.27 15:01
  • 기자명 김진태 기자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시민사회는 6·1 지방선거에서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국민들을 위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6·1 지방선거 NGO가 함께 뛴다'를 시리즈로 취재·보도한다.

▲ 한국NGO신문 DB

6·1 지방선거에서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의 20.1%가 재공천을 받았다는 시민사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유권자들이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 즉 자질 없는 후보를 걸러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방의회 의원(광역·기초의원)의 기본 활동은 조례입법 발의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입법 발의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당시 분석 결과 광역·기초의원 모두 지역 주민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732명의 지방의회 의원은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다. 심지어 임기 동안 단 1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존재했다.

이어 경실련은 27일 6·1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평균 1건 미만의 조례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

경실련에 따르면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지방의원(광역·기초) 789명에서 재공천 후보는 175명(22.2%)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각 정당에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에 대해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실련 제공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3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기도 27.6%, 경상북도 26.5% 순이었다. 재공천 후보 수가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44명, 경상남도 30명 순이며 경기도와 서울은 각각 21명, 19명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는 임기 동안 연간 조례안 평균 발의수 1건 미만 의원을 모두 공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실련 제공

정당별로 살펴보면 임기 내 연평균 1건 미만의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가운데 정당 공천을 다시 받은 의원은 147명(20.1%)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재공천 비율 22.5%로 가장 높았고 재공천 후보 수 역시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재공천 비율 16.8%, 재공천 후보수 51명이다.

임기 동안 단 한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재공천됐다.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임기 내 1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 186명이다. 그중 27명(14.5%)이 재공천됐다. 

▲ 경실련 제공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재공천 비율 18%로 가장 높았고, 재공천 후보 수 역시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재공천 비율 13.8%, 재공천 후보 수 9명이었다. 거대 양당 모두 지난 임기 동안 한 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을 재공천한 것이다.

경실련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 공천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지방의원을 다시 공천했다"며 "이는 여전히 공천이 깜깜한 밀실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좇아 후보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에 ▲공천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 엄격한 기준을 통해 공천했음을 밝힐 것 ▲지방선거 당선 후보에 대해 책임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경실련 조사 결과 여전히 부동산 부자, 재산부자,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이 재공천됐음이  밝혀졌다"면서 "대외비로 회의록을 감출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공개하고 투명한 공천을 진행해야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이, 국민을 책임질 공직자가 선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당 후보에 대한 책임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당 소속의 후보자의 비위행위·과실로 인한 단체장직, 의원직 상실 시 정당인,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정당들은 공천한 당선인들이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유권자들이 자질 없는 후보를 걸러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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