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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교 당직기사 근로·보수여건 개선 추진

  • 기사입력 2014.03.07 04:47
  • 기자명 김고은 기자

[한국NGO신문] 김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열악한 근무여건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 당직기사의 보수여건을 개선하는 권고안을 마련하여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초,중,고교의 야간 당직업무를 전담하는 학교 당직기사가 저임금으로 과도하게 일·숙직 근무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체계를 2교대로 전환하고, 직접 월 급여 및 퇴직금 비중을 총 용역금액 대비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학교 당직기사가 장시간 학교에서 근무함에도 불구, 상응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전국 초‧중‧고 10,274개교의 당직기사 운영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10,274개 학교 중 69.3%인 7,123개교가 외부용역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중, 대부분(71.1%)의 학교는 1명의 당직기사가 일‧숙직 또는 숙직근무를 전담하고 있어 평일의 경우 15시간 이상, 주말의 경우 63시간(3박4일)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해 왔으며, 당직기사의 대부분은 66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당직기사는 휴게시간에도 학교를 벗어날 수 없어 평일의 경우 15시간 이상, 주말 및 휴일의 경우 24시간을 근무하지만 근로인정시간은 평일 5시간 내외, 주말 8시간 내외인 실정이다.

이는 용역업체가 계약금액에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학교 당직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당직기사의 장시간 근무시간에 비해 월 급여 47.1%가 100만원 미만으로 전체적인 급여수준은 열악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당직근무체계를 2명이 교대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재 학교 당직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권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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