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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처분 규탄"촉구

“재벌 대기업 봐주기 수사 검찰을 규탄한다! 즉각 재수사하라!”

  • 기사입력 2021.09.03 13:59
  • 기자명 여성미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처분 규탄 및 검찰 재수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서울 지검의 태광그룹 이 호진 전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처분에 대해 규탄하고 검찰재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 연대,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채들은 3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지난 8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이 ‘태광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경영기획실장만을 불구속 기소하였을 뿐, 직접 관련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관해 보고나, 지시, 관여한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당시 관계자의 증언, 경영구조 등을 무시한 재벌 대기업 봐주기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판단을 규탄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내부부당거래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를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천만원을 부과한 데에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불구속 기소된 경영기획실장의 녹취록에는 사건 당시 이호진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이호진 전 회장은 수감기간 대부분을 병보석을 받았으며, 음주 등 일탈을 하며 경영기획실장 등 여러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있어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공정위 조사 후 ‘총수일가가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지시, 관여한 과정이 은폐·폐기되었다’는 임직원들의 증언이 존재하는 등 추가 증거를 통해 이호진 전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내부부당거래에 관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추가 증거 검토를 통한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사건을 재수사해 재벌대기업 태광그룹의 불법·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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