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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친회장 인사로 구성된 금융기관 이사회, 실질적 역할 가능 의문""금융당국과 국회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우를 범하지 마라"

금융기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의무 삭제는 규제를 무력화 하겠다는 것
내부통제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마련 시급

  • 기사입력 2021.09.07 21:37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금융소비자 관련 시민단체들이 은행연합회 등이 내 놓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발전방안'에 대해 사실상 규제완화를 주장한 것이라며  강력한 내부 통제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은 7일 성명을 통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사모펀드 사기·불완전 판매가 무리한 수익추구에서 비롯한 것임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었던 금융기관들이 이제 와서야 자체적인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하고 금융관련 기관들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금융업계가 뒤늦게나마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이번 내부통제 방안에서 제안된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들이 지난 사모펀드 피해 사태를 반성하고 스스로 규율을 강화할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금융기관들은 자율적으로 내부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규정과 관련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실패의 주요 요인인 지배구조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와 국회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한 제도 개선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 지적에 따르면, 금융협회들은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첫번째로 내부통제 결함 발견시 임직원 징계조치와 내부통제 개선계획 마련, 내부통제 관련 활동 내역 공시 등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사기·불완전판매 사건 당시에도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으며 위험사항을 충분히 살펴 견제할 수 있었음에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구성이 금융지주회사 회장에 호의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진의 영업방침에 대해 별다른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실제로 지난 수년간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안건 처리 결과만 봐도 금융지주회사 이사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시민단체들은 밝혔다.

또 "금융기관 지배구조상 회장의 장기집권 제한과 함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독립성 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사회에 명목상 권한을 부여한들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한 내부통제 활동내역 공시 역시 ‘투명성 강화’라는 명목의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감시해야 할 준법감시인 역시 경영진의 외압에 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그에 대한 방안 역시 제시되지 않았고, 준법감시제도의 권한과 더불어 책임도 강하게 부여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했다.

또한 "금융협회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제재 사유 개정과 관련해서도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으로 ‘다수피해’, ‘시장질서 저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해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장으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규정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리스크를 줄이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후 제재 여부 결정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러한 주장은 금융협회들이 이번 내부통제 발전 방안 추진배경으로 언급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이라는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금융관련 기관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이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그간 금융기관들이 형식적으로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채 이를 준수할 의무를 방기한 것에 비판하며,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은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규제해야하고, 의무위반으로 ‘다수피해’, ‘시장질서 저해’ 발생 시에는 차등적으로 더욱 강하게 제재해야 마땅하다"면서 "금융당국과 국회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우를 범하지 말고 더 적극적인 금융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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