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실련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촉구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 적용, 소비자 안전에 중대한 침해 초래
제조사 이익 보호하던 국토교통부에 면죄부를 주는 셈

  • 기사입력 2021.09.16 12:46
  • 기자명 김다원 기자
▲ [국토교통부 자료]  

경실련이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돼 있다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의안번호 2111128)」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리콜대상인 제작결함 시정 사항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결함(안정성의 결여)”을 시정하는 리콜 사안에 대해 “하자(상품성의 결여)”를 치유하는 무상수리를 적용하도록 해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자동차 리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듯한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에 동참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무상수리 권고 입법의 문제점은 첫째, 안전상 발생한 문제를 품질개선 제도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무상수리로 리콜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리콜 사안에 대해 무상수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의 안전상 문제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므로 소비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 주행중 불이 나고 있는 자동차[자료사진]

둘째 문제는 , 기업의 무상수리 하자 치유 등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다는 것이다. 무상수리는 안전상 문제를 해결하는 시정조치가 아니지만 품질보증제도로서 엄연한 의무사항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 2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수리 등 조치하여야 하고(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무상수리 등 조치를 해당 법안은 불이행시 제재수단, 강제수단 등 구속력이 전혀 없는 ‘권고’ 사항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2018년 BMW사 차량의 화재발생 사건의 교훈을 완전히 몰각한 결과물로

당시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리콜을 결정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수습했는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오히려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개악에 앞장서고 있어 그 피해를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면서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