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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동물학대 확산 우려"

동물권행동 카라, 카카오에 동물학대 범죄 적극적 대책 마련 주문

  • 기사입력 2024.03.28 18:58
  • 기자명 전종수 기자
▲'캣맘 혐오방'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자료=카라]
▲'캣맘 혐오방'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자료=카라]

[한국NGO신문=전종수 기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동물학대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이에 동물단체는 카카오가 동물학대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8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동물학대 정보를 공유하고 학대 영상을 게시한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고발됐다. 현재 마포경찰서 형사1팀이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캣맘 혐오방' 이름의 채팅방을 운영했다. 채팅방에는 고양이 학대 정보 등이 공유되며 학대 영상까지 게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카라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카카오톡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논란은 2021년 '고어전문방' 사건이 알려지면서부터 불거졌다. 운영자 조 씨에게 동물학대 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다수의 동물을 살해하고 학대 영상을 게시한 이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2022년에는 '길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 방' 운영자 백 씨에게 동물학대 방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으며 고양이를 살해하고 학대영상을 게시한 조 씨에게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의 선고가 내려졌다.

또한 2023년 '털주빈마이너갤러리' 카카오 오픈채팅방에 동물학대 영상을 게시한 유 씨의 경우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카카오 오픈채팅방 내 동물학대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카카오 측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하고, 범죄를 저지른 채팅방 참여자 정보마저 관리가 부실하다는 게 카라의 지적이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복되고 있는 카카오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문제로 카카오 측에 공문을 발송했지만 지금껏 어떤 답변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카카오는 불법 영상에 대해 메시지 가리기 기능 정도만 제공한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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