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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안희정은 유죄다.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 촉구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19.06.20 10:16
  • 기자명 차수연 기자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6월 16일 오후 12시,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6월 16일, 서울 여성플라자 앞에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상고심 유죄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단체들은 아직 상고심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 안희정은 2심에서 9개 성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후, 대형로펌을 선임했으며, 선임된 17명의 변호사는 여전히 피해자의 행실을 쫓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고심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안희정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역에서 고위공무원/정치권 인사인 가해자에게 맞서 변화의 불씨를 만들어나가는 여성노동자들이 미투운동 과정에서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 동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의 김혜란 활동가는 민간기업도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말할 때, 사표 쓸 각오를 해야 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김 활동가는 한 명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용기를 내 그 사실을 폭로, 가해자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투쟁 중인 사례를 설명하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용기가 전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 용기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백영남 활동가는 “작년 3월, 안희정 전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로부터 촉발된 정치계 미투운동은 전남지역 안병호 전함평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에게도 불씨를 당겨 오랫동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온 성폭력 사건을 가슴속의 분노와 함께 사회에 낱낱이 고발하게 됐지만,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치권 세력들의 동맹과 더불어 언론의 선정적이고 무분별한 공격은 피해 생존자의 일상을 두려움으로 바꿔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결단을 내려야할 때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롭고 엄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전국에서 모인 250여명의 참석자들은 ‘위력 성폭력 사법부는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 ‘안희정 성폭력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위력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촉구한다.

이들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위력 성폭력은 유죄다’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폭력이 법과 제도로 금지되고 정기적 예방교육이 체계화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회 모든 영역에서 권력구조는 자신만의 형태로 똬리를 틀고, 위계와 운영방식을 활용하여 취약한 자에게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가하고, 책임을 개인화하고 감추어왔다”고 지적하고, “미투 증언자들이 용기있게 고발한 것은 특정인의 ‘성스캔들’이 아니며, 은밀하고 개인적인 피해도 아니다. 증언자들은 각 소속 영역에서 노동권, 안전권, 평등권, 참여권, 학습권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역량을 발휘하고 권력이 제한되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법 제정당시부터 있어 왔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단계별로 판단을 지연시키며 권력의 행사를 희석하고 증발시켰으며, 피해자의 표정과 동작을 단위별로 쪼개어 '행실'로 도마에 올려 평가하고, 결국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주는 ‘피해자다움’ 기준을 설시하여, 오래된 피해자다움 잣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폭발했고, 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실은 왜 질문되지 않는지 목소리가 높았으며, 결국 피고인이 진술했고 그 결과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안희정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했던 2018년 3월 6일로부터 한참 멀어져, 현재 우리 사회가 하나씩 힘겹게 쌓아올린 안전망의 원칙과 절차를 넘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피고인은 상고심에 판사 출신, 대법원 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로펌 변호사 총 17명을 선임했고, 그들은 피해자 행실과 피해자다움에 대해 여전히 의견서를 내고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가족은 1심 때부터 피고인 변호사들이 주장해온 근거 없는 상상속 스토리를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만들어 낸 희대의 2차 가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흐름을 구시대적으로, 해악적으로 훼방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단체들은 대법원이 이미 위력에 대해 설시해왔고, 성폭력 행위에서 폭행 협박 위주의 협소한 판단을 넓혀왔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피고인 진술 신빙성에 대한 요구를 판례로 만들어왔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취약한 몸과 존재들이 요구하는 위계, 폭력, 권력 구조의 변화를 대법원이 기존의 법의 취지를 살펴 판결로써 확정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위력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촉구하는 한편, 안희정과 그 세력에게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라.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불륜(不倫)”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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