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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 조작한 석포제련소 임원 구속

환경운동연합 “임원뿐 아니라 석포제련소 전체를 수사해야”

  • 기사입력 2019.07.24 19:14
  • 기자명 김하늘 기자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아왔던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해 온 임원이 구속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탁한 업체와 짜고 배출량 측정치를 허용치 이내로 낮춰 조작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 안동 MBC 화면 캡처/환경운동연합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석포제련소)는 1970년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건설된 후, 49년 동안 끊임없이 낙동강을 오염시켜왔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21일 논평을 통해 석포제련소의 연이은 불법을 규탄하고, 조작에 관여한 한 사람의 임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석포제련소 전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석포제련소는 84개 모든 굴뚝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 대기 1종 사업장이다. 그동안 영풍석포제련소측은 주변지역 수목고사, 농작물 오염, 건강영향 등 대기 문제에 대해서 발뺌을 해왔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의 측정치 4천 3백건 가운데 40%인 1천 8백여 건이 허위로 드러났다. 1천 건은 측정도 하지 않고 배출량을 조작, 기록했고, 나머지는 측정한 배출량을 낮게 바꿨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정도 규모의 조작이라면 해당 임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라며, 구속과 수사의 초점은 한 사람의 임원이 아니라 영풍석포제련소 사업장 전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드러난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2016년부터 최근 3년 동안에만 무려 40여건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니 한 달에 한 번 꼴로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다. 2018년에는 중금속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무단방류한 것이 적발되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 해 5월에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관정개발 및 이용 등 6가지의 법률 위반사항이 드러나 두 번째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석포제련소는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빠져나가며 가동 이래 한 번도 정지된 바가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포제련소에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얼마나 더 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석포제련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향후 환경부에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방안을 세울 것을 제안하며, 조속히 영풍석포제련소 전체에 대한 특별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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