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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원금 '전액손실(-100%)'확정…하나은행도 46% 손실

금융소비자원, 하나·우리은행 상대 첫 소송 제기

  • 기사입력 2019.09.25 16:58
  • 기자명 손경숙 기자ㅣ

우리은행ㆍ하나은행에 DLF 첫 소송 제기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오른쪽)과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가 25일 오전서울중앙지법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 관련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처음 확정됐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26일 만기인 DLF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 손실률이 쿠폰 금리를 포함해 98.1%로 정해졌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3%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시작되고 -0.6%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는 구조다.전날 기준 해당 금리가 -0.619%까지 떨어지면서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다만 만기까지 이 펀드를 유지했을 때 원금 1.4%의 쿠폰금리를 주고, 자산운용 잔액 변화로 운용보수가 정산돼 0.5% 정도가 고객 몫으로 돌아온다. 결국 1억원을 넣은 투자자는 단 190만원을 건지게 됐다.

이 상품은 올해 5월 17∼23일 판매됐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미 3월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하나은행은 이날 DLF 첫 만기가 돌아왔다.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메리츠금리연계AC형리자드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37호(DLS-파생형)'의 손실률이 46.1%로 확정됐다.

이 상품은 원금 절반가량을 잃었으나 쿠폰금리로 3.3%, 운용보수 정산 몫으로 0.36%를 만회했다.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날 하나은행 DLF 투자 3건(총 투자원금 16억원), 우리은행 투자 1건(투자원금 4억원)에 대해 은행이 소비자에게 원금 전부와, 상품 가입일로부터 최근까지 이자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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