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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소폭 인상 조정

  • 기사입력 2007.11.09 16:18
  • 기자명 울산광역시청
울산시는 오늘(11월9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현행 60.37원에서 3.13원 인상된 63.50원(인상율 5.18%)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 최종 소비자요금은 현재 세제곱미터 당 643.92원에서 소폭 인상된 647.05원(전체 인상률 0.48%)으로 조정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요금 = 원료비(산자부장관 조정)+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시 조정)울산의 평균공급비용 3.13원 인상(5.18% 인상률)은 대전 13.3%, 부산 10.5%, 인천 8.4% 등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게 인상한 것으로써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 결정하였다.이번 공급비용 인상으로 일반가정의 평균 실부담액은 약 419원/월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수송용인 천연가스 버스 공급비용은 세제곱미터 당 현행 107.40원에서 1.55원(인하율1.4%) 인하된 105.85원으로 조정하였다. (서울=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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