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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웅동학원 채용비리 전혀 몰라"…문제출제 관여 인정

  • 기사입력 2019.10.17 21:18
  • 기자명 이상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시험 문제 출제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시험 문제 유출과 금품수수로 이어진 동생 조모(52)씨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자신은 물론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연합뉴스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저와 제 처(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교사 채용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내부문건에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가 뒷돈을 받고 빼돌린 교사 시험문제 출제기관으로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조 전 장관 부부가 문제 출제에 관여했는지, 채용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의 채용비리 혐의에 자신과 처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향후 형사 절차에서 다 깔끔히 밝혀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웅동학원 측으로부터 교사 임용 시험문제 출제를 부탁받아 전공 교수에게 의뢰하는 과정에는 일부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전공 교수에게 의뢰해 시험문제를 보내줬다"며 "(기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제를 의뢰한 쪽이 모친인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인지, 행정실인지 등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출제료는 웅동학원 측이 출제 교수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채용비리가 벌어진 2016∼2017년 웅동학원 임용계획서에 필기시험을 동양대에 의뢰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동양대에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검찰은 실제 출제를 동양대 관계자가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대 측은 "공문이 접수됐는지, 시험 출제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는 모친인 박 이사장의 집에서 시험지를 빼돌려 두 명의 교사 지원자에게 건네고 2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뒷돈 전달 역할을 한 박모씨와 또 다른 조모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원은 건강 문제와 이미 증거수집이 충분히 됐다는 사유 등으로 지난 9일 조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시험 문제 보관 및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박 이사장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정 교수가 검찰 소환 조사 전인 지난달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동병원은 이날 공식블로그를 통해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이 최근 검찰에 제출한 뇌종양·뇌경색 진단서에 발급 기관 등이 드러나 있지 않은 점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정동병원이 해당 진단서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정동병원의 입장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 교수 측이 진단서를 아예 발급받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돌았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병원(정동병원)은 (정 교수가) 처음 입원했다가 (외부에) 노출된 병원이고, (정 교수는) 이곳에서 MRI를 찍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정동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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