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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금태섭 의원, "2020 총선, 혐오표현에 국가기관·언론· 각 정당이 제대로 대응해야"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발표

  • 기사입력 2019.10.22 12:59
  • 기자명 차수연 기자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은 21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총선과정에서 혐오표현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한 각 기관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 민변과 금태섭 의원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2020 총선에서의 혐오표현에 정부 각 기관과 국회 및 언론이 제대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 민변

이날 민변과 금 의원은 그간 ‘민주주의의 장’이라 불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이번 의견서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의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밝히고, 선거에서의 혐오표현의 특수성, 유형에 따른 규제방안,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각 정당 및 언론의 역할과 중장기적인 입법과제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의견서 작성에는 민변의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일반 회원들로 구성된 공직선거 혐오표현 대응 TF가 참여했다. 

민변과 금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유통될 것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국가기관과 언론, 그리고 각 정당이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것을 요청하며, “혐오표현은 단순히 ‘사소한 감정’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닌, 성별, 인종, 국적,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과 적대감을 표출하는 일련의 행위이며, 이는 사회적 소수자를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나아가 소수자들의 공론장의 참여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운영’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가 선거 상에서 소수자를 표적으로 공개적인 증오·차별선동, 왜곡·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오표현을 없애기 위해, 각 기관은 책임있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선거를 진정으로 민주주의 축제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혐오표현의 해악에 대한 정확안 인식,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전 예방 활동,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 동향 파악과 국내 상황 조사, 현행 제도 상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단속과 수사의뢰를 제안했다. 

각 정당에 대해서는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위해 자발적 결의와 입장표명,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금지 명문화, 혐오표현을 하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공천 배제)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등의 방안 강구, 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징계 활성화,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 개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혐오 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입법 활동을 제안했다. 

각 언론사에 대해서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바탕을 둔 공정 보도의 시각에서 상세한 심의기준의 마련, 언론을 통한 혐오표현의 재생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도기준의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중장기적인 입법과제로 ▲공직선거법상 혐오 선동 및 타인의 명예훼손 금지 조항의 신설 고려,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가칭) 혐오표현심의위원회 등의 조직을 신설, ▲기타 적극적 조치(혐오표현이 담긴 선거공보 등의 내용 삭제 요청, 혐오표현을 담은 선거 홍보물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등) 등의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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