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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제로화 총력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행동요령 홍보

  • 기사입력 2019.10.27 07:19
  • 기자명 이윤태 기자

[한국NGO신문] 이윤태 기자 =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반’을 구성하고 야생멧돼지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의정부지회(지회장 감창근)에 멧돼지 제로화를 위해 적극적인 총기 포획을 협조 요청했다. 

▲ 야생멧돼지 관리지역 지도    © 의정부시

입산금지 안내 및 멧돼지 집중 총기포획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민센터와 주요 탐방로 등에 게첨하고, 시정소식지인 행복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포획된 멧돼지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조치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소각 또는 매몰처리하고 있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감시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을 비롯해 특히 수렵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수렵인들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제로화’를 위해 적극적인 포획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10월 3일 야생멧돼지에서 최초 확인된 이후로 민통선 내 연천군 3건(10.12일, 10.17일, 10.21일 확진), 파주시 1건(10.17일 확진),  철원군 4건(10.12일 3건 , 10.16일 1건 확진), 민통선 이남 연천군 2건(10.15일 ,10.20일, 10.23일 확진) 총 12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경기북부 여러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으로부터 4개 지역을 설정·관리하는 멧돼지 포획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DMZ 내 멧돼지 발견지역 이남 20㎢ 정도(연천군 일부)는 집중예찰지역으로 멧돼지를 집중 예찰하고,  발생지역·주변지역인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강화군, 고양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9개 시·군을 발생 및 완충지역으로 총기포획 금지 유지하고 포획틀·포획트랩 이용한 포획을 강화했다.

서울, 인천(강화 제외), 의정부, 남양주, 가평군,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서울양양고속도로 일부, 북한강, 고성(46번 국도) 이북지역은 경계지역으로 총기 포획을 강화하고 민통선 지역 군 협조 하 집중 포획을 실시하도록 했다.

경계지역 상단과 하단 각 2km 구간(남북경계지역, 서울·인천 남쪽 경계 제외)인 의정부, 남양주, 가평군,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지역내 일부 구간은 1차 차단지역으로 멧돼지 제로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행동요령>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며,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전염경로는 대부분 외국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야생멧돼지도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야생멧돼지와 그 폐사체는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으나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의정부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발생 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행동요령으로 ▲수렵, 산행 및 야외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동물에게 먹이주기 금지 ▲귀?배?사지에 충혈과 푸른반점, 코나 항문에서 출혈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의심되는 야생멧돼지 또는 그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신고할 것(연락처 : 032-560-7143, 7156).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의심되는 야생멧돼지 또는 그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사냥개도 접촉하지 않도록 즉시 격리할 것, ▲야생멧돼지 폐사체 및 의심개체 발견 시, 차량, 의복, 사냥/작업도구 또는 사냥개가 폐사체나 그 분비물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안내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세척과 소독처리를 받을 것, ▲폐사체를 발견한 이후 최소 3일간은 양돈농가, 돼지 도축장 및 돈육 가공장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 시에는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소독 및 통제 등 농가의 차단방역에 철저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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