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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경북도는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 즉각 철회하라!”

환경단체들, 세미 브리더밸브 현장적용, 저감방안 등 이행과정 철저 감시 촉구

  • 기사입력 2019.11.12 11:34
  • 기자명 김하늘 기자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전남도와 경북도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방침에 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지난 7얼 1일, 폭발을 박기 위해 굴뚝에 설치된 안전밸브가 열리면서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코크스 제1공장.     © SBS 화면 캡처

지난 6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인허가 기관의 인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데 대해 환경부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철소가 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철소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포스코에 대해 전남·경북도가 ‘눈감아주기’로 결정한데 대해 제철소 대기오염물질로 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무시한 채 기업 봐주기식 결정을 내렸다면 전남·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환경부가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제철소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위법행위임을 표명하였음에도 전남·경북도가 포스코에 행정처분 면제방침을 마련한데 대해 “이는 이제까지 해왔던 민관협의체의 취지와 현행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남도가 ‘민관협의체에서 고로 블리더 개방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임을 인정을 했다’며 포스코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힌데 대해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은 고로의 먼지 배출 최소화, 인허가 기관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도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제철소의 변경신청 이전의 행위가 예외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두 지자체의 결정은 포스코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유권해석이며, 제철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받아온 도민들의 피해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민관협의체에서 확인한 고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인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전남·경북도가 과연 도민들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남·경북도의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고, 제철소가 위치한 경북, 전남, 충남도는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세미 브리더밸브 현장적용 등 이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한 저감방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하며, 제철소는 고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과정을 지역 협의체 및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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