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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제범죄자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규탄"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건전성 원칙 무너뜨린 특정기업 맞춤형 입법안"..."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 기사입력 2019.11.23 08:53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가 경제범죄자에게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했다며 비난하며 남은 입법절차에서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통과시킨 것은재벌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금융건전성 확립에 앞장서야 할 정무위원회가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책무를 져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까지 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주주 자격 요건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 기반을 흔드는 일로예금자들의 돈을 운용하는 은행 대주주의 엄격한 자격요건은 금융시장의 기본원칙인데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이렇게 결정한 것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티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난 은산분리 완화 야합사례를 볼 때 통과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하며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통과에 찬성을 한 의원들과 정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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