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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 임차인 지원 대책 ’ 발표

교육시설 임대료 6개월간 최대 80% 인하, 임대료 납부 10월까지 유예

  • 기사입력 2020.05.04 12:45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일, 산하 각급 공립학교와 도서관 등의 시설(수영장, 식당, 매점 등)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자 상생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 임차인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은 6개월간 임대료의 사용료율을 1%로 대폭 인하하고, 10월까지 임대료를 납부 유예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 시설 임차인과 상생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와 도서관 등 153교(기관)에는 201건의 공유재산 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있으며, 이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으로 개학 연기, 도서관 임시 휴관으로 인해 생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상 사용수익허가 현황>

-2개 기관(정독도서관, 학생체육관)은 지원대상과 미대상에 중복 포함.

서울시교육청은 임차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김영철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지난 4월 28일 개최하여 교육시설 임차인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 임차인 지원을 위해 올해 2. 1.부터 7. 31.까지 기간 중 사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료율을 일괄 1%까지 낮추어, 최대 80% 한도로 임대료를 인하했으며, 사용이 중지된 기간의 임대료는 전액 감면 또는 반환하기로 했고,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중지 기간만큼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사용이 중지된 기간의 관리비(공공요금)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해당 기관(학교)에 올해 8월 31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임대료 감경·감면을 위해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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