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교육청, 전국최초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공

긴급경호부터 상담ㆍ치료ㆍ분쟁조정ㆍ배상까지 One-Stop으로

  • 기사입력 2020.05.14 17:11
  • 기자명 이경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서비스는 2019년에 처음 추진했던『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확대) △교원 소송비 지원(확대)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확대) 등이 주요 항목이다.

『교원안심공제』서비스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여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원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한다.

『교원안심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원이 사안에 따라 여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분쟁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 위협대처 보호를 받으면서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등 중층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편이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상해,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공ㆍ감 센터: 02-3999-093~094)로 연락하고, 그 외 서비스 신청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사업운영부(1670-4972)로 전화하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2021학년도에는 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안심번호 운영을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을 모든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내용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해교원 요청 시 서울시교육청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현재「교원지위법」이 타학교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 시 교원을 보호하고 침해자를 효과적으로 조치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판단 하에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이를 공론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이슈화되고 온라인 수업 중 사이버상에서 교원의 사생활 침해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전문연구기관에 해당 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위탁하여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포함한 이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와 원격 수업 등으로 지친 교원들이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서울시 교원이 보다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