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무부 "조두순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 격리는 불가능"

윤화섭 안산시장, '보호수용법' 제정 긴급 요청에 대한 입장밝혀

  • 기사입력 2020.09.15 15:36
  • 기자명 조응태 기자

법무부가 15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윤화섭 안산시장이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조두순이 12월에 출소하면 경기 안산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산 시민들이 불안해하자 윤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직접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은 19대 국회 때와 20대에 걸쳐 두번 발의됐으나 인권침해 등의 논란 속에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앞서 윤 시장은 서한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 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선량한 국민과 안산 시민, 피해자 및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