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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국GM에 부평·군산공장 노동자 945명 직접고용 명령

한국GM 사장 등 기소 후속 조치…내달 말까지 이행 안 하면 과태료

  • 기사입력 2020.09.22 21:43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한국GM에 대해 인천 부평공장과 전북 군산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 945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5일 한국GM에 대해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직접 고용 대상인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는 부평공장 797명, 군산공장 148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카허 카젬 사장을 비롯한 한국GM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 약 30명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한국GM 부평공장, 군산공장, 창원공장에서 노동력을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가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에 대해 직접 고용 지시를 내린 것은 검찰 기소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다음 달 말까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한국GM에 부과된다.

현재 한국GM 군산공장은 폐쇄된 상태다. 폐쇄 상태의 공장에 대한 직접 고용 지시는 이례적이다. 노동부가 한국GM 법인을 상대로 지시를 내린 만큼, 한국GM은 부평공장 등을 통한 직접 고용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노동부는 2018년 5월에는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한국GM의 불법파견은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잇달아 확인되고 있다.지난 6월에도 서울고등법원은 부평·군산·창원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8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한국GM이 법원 판결과 노동부 지시에도 직접 고용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노동계는 한국GM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면서 협력업체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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