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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광화문 집회금지에 다시 집행정지 소송…"18일 예배는 취소"

  • 기사입력 2020.10.16 15:41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1천명 규모의 야외 예배를 예고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시의 금지 처분이 집회·예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 최인식 사무총장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1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예배와 집회를 묶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다루고 있다"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은 개천절과 한글날에 이어 세번째다.

  

이들은 이달 18일과 25일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도로에 의자 1천개를 놓고 예배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했다.

최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심리를 하기에) 18일 야외 예배 건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 25일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만 오늘 오후에 내기로 했다"며 "18일 예배는 취소"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장로연합회·예배자유수호연합·차별금지법저지국민행동 등 보수 개신교계 단체가 함께했다. 순복음교회·온누리교회·새문안교회·지구촌교회·명성교회 등 대형 교회 소속 장로들도 참석했다.

한편 자유연대는 토요일인 17일 종로구 현대적선빌딩 앞 등에서 9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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